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고정24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최소 300만 원을 대출해주고, 매월 이자 9만 원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대출금의 변제가 끝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지시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날 11: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현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정서

3. A의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