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3. 4. 8.부터, 피고 C는 2015. 2. 12.부터 피고 B의 각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D은 2013. 4. 8.부터 2014. 3. 27.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피고 C는 2015. 11. 11.부터 현재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F리 토지 토목(건축) 공사
2. 공사장소 : 평택시 G 내지 H
3. 공사기간 : 2015. 5. 29. ~ 2015. 9. 30. 4. 계약금액 : 2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8. 기성부분금 :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대체한다.
나. E은 2015. 5. 28.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평택시 G ~ H의 토지 내 토목공사 관련 2015. 5. 28.자 공사도급계약서(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한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에 대하여 2015. 6. 30.까지 도급인(건축주)이 지급하지 않을 시 각서인들이 책임지고 대위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특약 : 도급인(건축주)이 위 공사대금을 완불하였을 시 본 이행각서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다.
피고 C와 D은 2015. 5. 28.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2015. 5. 28.자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이행각서 말미에는 '시공자 I회사 E, J회사 A 귀중'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1. 공사명 : 평택시 G ~ K외 부대토목공사
2. 공사기간 : 2015. 6. 1. ~ 2015. 6. 20.(상호협의 추가공사일정)
3. 공사계약금액 : 2억 3,3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4. 선급금액 : 없음
5. 대금의 지급 공사계약금액(위 3항) 지급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시공계약 전체 금액을 지급할 것을 ‘각서’로 작성하고 ‘공증’하여 공사계약금액을 지급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