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7.경 원고가 단무지 생산을 위해 필요한 생무를 재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무지용 생무 재배 및 수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8.경부터 피고로부터 무 종자를 제공받아 무를 재배하였고, 2014. 11. 중순경부터 무 수확을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8. 트럭 2대를 이용하여 운반용 자루 50개 분량의 무를 피고 공장에 납품하였다.
피고는 무를 검수한 다음, 비수매품에 해당하여 납품받을 수 없다는 뜻을 원고에게 전하였는데, 그 사이에 운반용 자루 50개 분량의 무가 추가로 피고 공장에 도착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수확을 마치고 운반용 자루에 담아 경작지에 놓아둔 나머지 무(자루 250개가량 분량)의 수령을 거절하였고, 이미 납품받은 운반용 자루 100개 분량의 무(총 중량 56,640kg, 트럭 4대분)는 그 무렵부터 피고 공장에 보관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12. 1.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경작지에 방치된 운반용 자루 250개 분량의 무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단무지용 생무 계약 재배 납품 파기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 이미 납품받은 트럭 4대분의 무를 반환받아 가고, 피고가 원고에게 선지급한 15,450,000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규격 및 품질) ① 규격품: 직경 5cm 이상, 길이 40cm 이상 ② 비수매품: 좀(곤자리) 친 무, 언 무, 기타 상품가치가 없는 무 제4조(수매가격) ① 규격품: 1kg당 200원 제5조(특약사항) ① 흙이 과다하게 붙은 무는 감량 처리한다.
② 비수매품으로 분류된 무는 어떤 경우라도 수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