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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3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0.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광주 남구 C 근처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이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비가 부족해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

자재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주면 건물주가 공사 선급금을 주기로 했으니 이를 지급 받아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웠으며, 특히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미지급 공사비, 금융기관 등 채무, 세금 등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6.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7. 경 광주 남구 C 근처에 있는 F 세차장 바로 옆 세차장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건물을 다 지었는데, 세차기계 값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세차장을 정상적으로 건립하여 운영할 수 없었고, 특히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미지급 공사비, 금융기관 등 채무, 세금 등이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