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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9.17 2014고단17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선 B(9.77톤)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5:20경 전남 완도군 청산도 남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위 어선 조타실에서 타기 및 기관을 조작하였고, 네팔 국적자인 피해자 C(남, 24세)를 비롯한 선원들은 위 어선의 선수 갑판에서 문어단지 어구의 투망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당시 피해자가 위 어선 선수 좌현 난간에서 바다에 추락할 위험성이 있는 방법으로 어구를 투망하고 있던 것을 목격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어선의 선장으로서는 선원들에게 어구 투망 방법을 바꾸게 하거나, 선원들이 어구 투망 작업 중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투망 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5:50경 위 어선 선수 좌현 난간에 서서 문어단지 어구 투망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손 팔목 부위에 어구 로프가 감기면서 피해자를 문어단지 어구와 함께 해상에 익수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8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① 피해자의 유가족은 보험금을 수령하여 어느 정도 그 피해를 위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