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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5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20:30경 위 노래연습장의 방에서, 손님으로 온 D,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2명에게 소주를 담은 500mm 생수병 2병, 캔맥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