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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23 2018노64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7, 8 행의 각 ‘ 징역 형 선택’ 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각 삭제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