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2014. 12. 말 또는 2015. 1.경에 춘천시 D에 있는 E 관광호텔의 룸과 식당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기로 하였고, 나중에는 호텔을 인수할 생각이다. 내가 호텔 관리를 위임받은 후에 당신이 직원채용, 관리를 해주면 매월 500만 원의 급여를 주겠다.”, “나는 서울에 건물이 2채가 있는데 호텔 관리를 위임받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2015. 1.까지 서울에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관광호텔의 운영권을 위임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경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59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번 기재의 각 2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 대여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위 차용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