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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7.18 2013고정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2012. 1. 6.부터 농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법인의 전 대표이사로 2012. 1. 5.까지 사업경영을 담당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은 위 법인에서 2008. 3. 2.부터 2012. 2. 29.까지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7,500,000원 = 2011. 12. 및 2012. 1.,

2. 임금 각 250만 원)과 퇴직금 합계 9,890,100원, 합계 17,390,100원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는 F의 임금 합계 20,500,000원(= 2010. 11. 50만 원 2010. 12. 및 2011. 5. 내지 11. 임금 각 250만 원 을 위 법인의 정기 지급일인 매 익월 13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임금체불확인표,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