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98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01:10경 화성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을 재차 요구받자 화가 나, 일반인 E(54세)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놈이 씹할 내가 음주운전 하는 것 봤어”, “증거 있냐고, 씹할 개새끼들이 어깨에 힘주고 깡패냐 ”, “좆같이 생긴 놈이 고개 돌리지 마라, 건수 올리니까 좋냐 씹할 놈 야, 너 같은 새끼 때문에 헬조선 인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