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경 ‘C’ 라는 상호의 인터넷 신문사업을 등록을 한 언론사 대표 이자 기자로서 순천, 여수, 광 양지역에서 활동하였고, 이후 ‘D’ 의 전 남 동 부권 기자, ‘E’ 의 순천지역 취재 기자를 겸하며 순천 시청 출입기자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경 보험 사기 혐의로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F에게 접근하여 ‘ 혐의 내용을 들어보니 검찰 수사 중에 구속될 수 있고, 구속이 되지 않으려 면 수사과장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 내가 수사과장에게 부탁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 줄 테니 접대비를 달라’ 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2015. 9. 하순경 순천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공무원인 위 수사과장의 접대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2015. 10. 1. 경 순천시 H에 있는 F 운영의 I 식당에서 F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5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L에게 전송한 문자 첨부 보고)
1. 판결문 1부( 증거 목록 순번 3번), 사건 검색 2부, 기록 사본 1부
1. 순천시 출입 언론인 명단 1부, A의 명함 1부,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전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변호사 법위반범죄 > 청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