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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3 2012고단10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분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D 오피스텔 102동 306호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딸인 E 명의로 F 오피스텔 22채를 일괄 매입하더라도 실매입자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분양성공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받는 것으로 분양대행자가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피고인으로서는 분양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 G으로부터 오피스텔 22채의 일괄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조로 3억 원을 빌리더라도 15일 뒤에 수익금은 고사하고 원금조차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실매입자들이 확보되어 있다, F 오피스텔 22채 일괄 매입에 필요한 계약금이 3억 원이니 그 돈을 빌려주면 15일 뒤 원금과 수익금 1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부가세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실매수자들이 할인을 받아 시세보다 싸게 공급받기 때문에 부가세는 분양대행자들이 갖는다, 이 금액만 해도 3억 9,600만 원이 되니 변제하는데 문제가 없다, 담보로 부가세 환급 통장을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차용증, 각서

1. 각 시청역 F건물 지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