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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13343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8.자 2013회확1186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채무자 재단법인 A(이하 ‘채무자’라 한다)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이다.

D은 2009. 2. 17.부터 2009. 7. 29.까지 채무자의 이사장 지위에 있었고, E은 2009. 7. 29.부터 2010. 3. 23.까지 채무자의 이사장 지위에 있었다

(갑 제2호증). 경비용역 관련 약정의 체결 채무자는 1992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F에 병원건물(G병원,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1997년 외환ㆍ금융위기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2006. 6. 29. 공사를 재개하였다

(갑 제7호증) 이후 2007. 2.경 공사가 다시 중단되었고 위 공사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은 E을 대표로 채권단을 구성한 후 2008. 10. 28.부터 이 사건 병원을 점거하기 시작하였다

(갑 제7호증) 피고는 2008. 10. 28.경 위 E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달라는 경비업무를 부탁받고 그 무렵부터 2009. 7. 28.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해 왔다(갑 제4호증의 1). D은 채무자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9. 3.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경비용역의 보수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2009. 12. 3.자 공증인가 명성 법무법인의 확정일부인이 되어 있다

(갑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약정서 물건지: 서울 구로구 F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병원건물(G병원) 재단법인 A의 용역에 관하여 서울 강남구 H건물 201호 D을 “갑”이라 하고, 경기도 남양주시 I아파트 101동 510호 C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협의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기로 한다.

갑: D 을: C 아래 “갑”은 “을”이 G병원과 관계된 채권단 E 외 12명과 약속되었던 미납된 인건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