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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3474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피고 이베이코리아는 공연티켓 예매서비스인 옥션티켓(ticket.auction.co.kr)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A는 공연기획사로부터 공연티켓의 판매대행을 위탁받아 마케팅 및 판매행위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 이베이코리아와 A는 2006. 6. 2. 공연티켓 마케팅 제휴계약을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입장권 판매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마켓플레이스 내에 마련된 공연티켓 전용 웹사이트 상에서 A가 피고 이베이코리아의 회원을 상대로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사가 마케팅을 제휴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상품의 판매)

1. A는 상품의 판매자로서 피고 이베이코리아에 상품을 등록하여 자신의 책임과 위험으로 이용자에게 상품을 판매한다.

제5조(서비스수수료의 정산)

3. 피고 이베이코리아는 피고 이베이코리아에 입금된 판매대금에서 서비스수수료 및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A에게 송금한다.

4. 제3항에 따른 판매대금의 송금과 관련하여, A는 일반계좌와는 별도로 기획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상품대금 상당금액 송금용 은행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피고 이베이코리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사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상품 대금용 은행계좌는 A 명의로 개설하되, 공동서명 등 피고 이베이코리아의 동의가 있어야만 동 계좌로부터의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원고는 2009년 D 전국 12개 지역 투어 콘서트(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를 기획ㆍ제작한 공연기획사로 2009. 4. 피고 이베이코리아, A와 사이에 이 사건 공연과 관련한 판매대행권 설정 및 선급금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