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2002년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