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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0 2016노5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불법 게임 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단속 이후 B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2010년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범을 하여 2013년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전체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피고인은 E 게임 장의 실제 운영자는 K이고 자신은 관리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게임 장 운영에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종업원에 불과 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