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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21 2014고단53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공모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E, F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 C은 중국 현지총책으로서 중국 내 작업장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이 입금되면 E, F에게 카카오톡 및 위챗(중국에서 상용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금 인출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국내에서 인출관리책 및 수금책으로서 E, F에게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전달하거나, E, F가 인출한 돈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며, E, F는 인출책으로서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직접 피해금을 인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를 몰래 빼내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3. 9. 4. 04:49경부터 같은 날 04:57경 사이에 중국 내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은행 스마트폰뱅킹에 접속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G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H)에서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2회에 걸쳐 5,991,191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2회에 걸쳐 3,988,09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어서 C은 제1항 기재 공모관계에 따라 E, F에게 피해금 인출을 지시하였고, E, F는 같은 날 04:49경부터 같은 날 05:52경 사이에 수원시에 있는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D로부터 전달받은 위 I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5,990,000원을, 위 K 명의의 통장으로부터 3,990,000원을 각 인출하여 수금책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C, D, E, F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