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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4.20 2016가단122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창지사, 주식회사 C 전북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9. 29.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2016. 9. 29. 이후 차임 상당 금액이 월 1,124,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2016. 9. 29.부터 위 철거 및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2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법정지상권 피고는 '피고에게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법정지상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4. 2. 17.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건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창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014. 2. 17.까지 아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나 착공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권리남용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 신축 건물로 위 토지의 시가보다 훨씬 가치가 크므로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행사가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