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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1.26 2015가합1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6.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소외 C이 원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2009. 6. 20.경 C에게 1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 6. 26.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D 대 1,314㎡ 및 위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9. 7.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11억 5,000만 원 중 ① 6억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② 1억 2,8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C에게 지급한 위 합의금으로 갈음하며, ③ 1억 7,200만 원은 원고가 이를 포기하고, ④ 피고가 원고에게 나머지 2억 5,000만 원[= 11억 5,000만 원 - (6억 원 1억 2,800만 원 1억 7,200만 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가 2009. 6. 30.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2. 6. 3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0.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단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2억 원(= 2억 5,000만 원 - 피고가 2010. 11.경 변제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