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40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1. 피고는 원고에게 43,6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