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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7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C과 별거 중 C이 자택에 놓고 나온 주민등록증, 인감도 장을 이용하여 C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105동 1403호‘ 건물의 C 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5. 26. 용인시 수지구 풍 덕천동에 있는 수지 구청 민원실에서, 위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자 란에 “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E, 국적 : 대한민국,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105-1403,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사용 용도 : 명의 변경, 발급 통수 : 2”, 대리인 란에 “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 F” 등으로 기재한 다음 위 C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의 개인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6. 용인시 수지구 G 빌딩 4 층 H 법률사무소에서, 위 법률사무소의 직원으로 하여금 증여 계약서 증여인 란에 “C, I, 용인시 수지구 D, 105동 1403호 (D 아파트)”, 수증인 란에 “A F, 용인시 수지구 D, 105동 1403호 (D 아파트) ”라고 기재한 다음 위 C 이름 옆에 C의 개인 인감도 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증여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인감 증명 발급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수지 구청 민원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에 용인 등기소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증여 계약서를 위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