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E는 2016. 11. 초순경 평소 친구인 피해자 F이 술을 마시면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음주 운전 한 것을 빌미로 겁을 주어 재물을 갈취하는 속칭 ‘ 보험 빵’ 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E는 2016. 11. 11. 피고인 B에게 ‘ 형 친구 중에 F이라고 있는데, 술을 마시면 계속 운전을 한다, 교통사고를 내줄 수 있느냐,
용돈 벌이 하러 내려와 라’ 고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은 자신이 면허 정지기간 중으로 사고를 내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2016. 11. 27.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 내가 면허 정지기간 중인데, 사고를 내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으니 함께 범행 현장에 가서 경찰이 오면 네 가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 고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결국 E,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 B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가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을 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E의 특수 폭행 피고인 A과 E는 2016. 11. 27. 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안한 다음 같은 날 21:00 경 대전 중구 G 소재 H 병원 앞에서 피해자 F을 만 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E는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H 병원 인근으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6. 11. 28. 00:19 경 위 H 병원 인근에 도착하여 E에게 연락하자, E가 술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 B 등에게 피해자 F의 아반 떼 차량을 알려주며 ‘ 술자리가 끝나면 연락해 줄 테니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