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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7 2018가단22138

건설자재 임대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01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설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자재 임대업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건설자재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6. 9. 9.경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술이사 E과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지정하는 공사현장 등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임대하면, 피고는 해당 건설자재를 반출하지 않고 지정된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후, 1개월 내에 원고에게 반환하되, 임대료와 별도로 손망실비를 계산하여 지불하며, 피고는 월 말 마감 후, 익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자재는 주로 F연구소 G호 H동에서 사용하기로 하며, 추가 임대 품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명세표에 명시된 단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8.경부터 자재 임대료를 연체함은 물론 일부 자재를 반품하지 않고 있어 2017. 9.말 연체임대료 및 손망실비 등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52,017,2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2,01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건설자재 임대료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가 청주시 K에 있는 ㈜L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의 기술이사 E에게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하여, E이 원고회사를 J에게 소개시켜 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