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19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32세)은 부부로 이혼 논의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0:50경 서울 구로구 D 2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잠에서 깨워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주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