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6노4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고, 제 2 원심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하면서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상고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12. 16 10:00 경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고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한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 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 시행된 형법에는 제 258조의 2( 특수 상해) 가 신설되어 그 제 1 항에서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 257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고 규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가중적 구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을 삭제하는 대신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을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그 가중적 구성 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