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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4 2015고단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마트’(구 D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월출상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인천 서구 원창로 32에서 휴지 등 물품의 판매업체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위 ‘C마트’에서 피해자 회사의 E인 F에게 “마트에 휴지 등 물품을 납품하여 주면 납품된 물품에 대한 대금을 그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마트를 운영하며 별다른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F을 통하여 2013. 11. 2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653,540원 상당의 휴지 등 물품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56,146,1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처원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재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