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7 2012고단3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4:06경 익산시 영등동 해와달 호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피쉬앤그릴 주점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