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17 2012고단3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04:06경 익산시 영등동 해와달 호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피쉬앤그릴 주점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