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5 2016가단1129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78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02. 9. 12.부터 2005. 3. 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수원지방법원 2005가합49 대여금사건에서 2006. 6. 16. ‘피고는 원고에게 142,78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02. 9. 12.부터 2005. 3. 4.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2,780,000원에 대하여 200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6.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금 142,78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02. 9. 12.부터 2005. 3. 4.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2,780,000원에 대하여 2005. 3. 5.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정판결금채권에 대하여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판결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이고, 그 확정일인 2006. 7. 11.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2.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함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