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8.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3회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07: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고 당로 137번 길 10에 있는 율면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이천시 장호원읍 대서 3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CA110V 오토바이 (108cc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