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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6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8:3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노량진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F( 여, 28세) 의 뒤에 서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며 승차하여 노량진 역에 도착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9분 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9.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