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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6.18 2012가합34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4. ‘인용금액’의 원고별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의 1 내지 7, 갑 제13호증의 1 내지 7,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 갑 제19호증의 1 내지 7,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3호증의 1 내지 6, 갑 제24호증의 1 내지 7, 갑 제25호증의 1 내지 25, 갑 제26호증의 1 내지 6,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별지1. ‘근무기간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운전기사들(일부 원고들은 같은 표의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이다.

나. 피고 회사와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직 종사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할 수 있고, 월 14일을 만근으로 하되 주 56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하며, 1일 근무 후 1일 휴무제를 원칙으로 한다.

⑵ 임금체계 근로자의 임금은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시급 8시간) 및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