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아산시 O 소재 건설업체 주식회사 P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아산시 Q 소재 R 중학교 공사현장에서 위 주식회사 P로부터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한 공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은 2016. 6. 3.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10. 퇴직한 근로자 S의 2016. 6. 임금 13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7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과 하수급 인이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P는 주식회사 T로부터 위 R 중학교 공사를 하도급 받아 그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위 A에게 재 하도급해 주었으므로 A과 연대하여 A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2016. 6. 3.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6. 10. 퇴직한 근로자 S의 2016. 6. 임금 133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7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8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