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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5188313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C건물 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54,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당일 피고에게 지급되었고, 잔금 229,000,000원은 2015. 6. 2.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실물을 보고 계약함, 확장부분 설명듣고 계약함(강제이행금은 건축주가 책임지기로 함)”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다세대주택으로 2014. 10. 14. 사용승인되어 집합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동일하게 40.34㎡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보일러세탁실거실쪽 발코니는 공부상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속칭 ‘서비스면적’에 해당되는데 그 5㎡가 ‘패널/샤시’로 확장되어 있어 2016. 4. 4. 위반건축물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다

(위반행위 부분 사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확장부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불법건축물로 계약 당시에 이 사건 확장부분이 불법확장이라고 했으면 절대 계약 안 했을 것이다, 계약당시 D이 불법이라는 이야기도 해 주지 않았고 불법확장이라는 내용도 계약서 상에 명시하지 않았다, 계약금 전액을 환불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5. 4. 14., 2015. 5. 28. 재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관악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