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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04 2018가단52035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7. 24.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원금을 보장하면서 시중 금리 이상을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7. 24. 피고 B의 제안에 따라 D 주식회사의 E 관광지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피고 B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은 위 100,000,000원에 자신의 돈 20,000,000원을 더하여 D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 10,656주를 12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4. 5.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이 원고에게 ‘절대로 잘 못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잘못되면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주겠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 앞으로 되어 있으니 원고에게 피해가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나, 앞에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가 지급한 100,000,000원은 투자금이고,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닌 점,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