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5 2014고정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2. 22:0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박달우회로 186 고가 밑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약 5~6회 전ㆍ후진을 반복함으로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당시 현장사진, 목격자 제출 피의자 운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벌금 3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유지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과 목격자 D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위의 주장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