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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4 2013고정27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3. 17: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가 옆 자리로 옮긴 사이에 컴퓨터 책상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LTE2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