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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30 2017가단104154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7. 9.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포항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쇼핑몰(이하 ‘D’라 한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포항시 북구 E에서 ‘밀레 F점‘(이하 ’이 사건 밀레 F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그 실제 운영자는 피고의 남편 G이다.

제1조: 원고는 이 사건 밀레 F점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한다.

- 계약금: 일금 30,000,000원 - 중도금: 계약금 지급 후 20일 이내 (D 입점 확정 조건) - 잔금: 명의 변경(양수) 즉시 지불 제2조: 피고는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가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인원을 포함 인계한다.

포항시 H 소재지의 대리점 입점을 확정지어야 한다.

상기계약의 모든 사항은 D에 동브랜드 입점 전제하에 성립 원고는 D에 입점할 브랜드 및 점주 등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D에 인지도가 높은 밀레 브랜드를 입점시키기 위해서, 2015. 4. 4.경 피고가 D에 밀레 브랜드를 입점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운영의 이 사건 밀레 F점의 영업을 대금 48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 당일 무렵 계약금으로 30,000,000원, 중도금 일부 명목으로 2015. 5. 9. 100,000,000원, 2015. 9. 7. 50,000,000원 총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틀 후인 2015. 9.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밀레 F점 양수도와 관련하여 다시 ‘포괄적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계약서 제2조에는 ‘양수도 기준일은 2015. 10. 31.로 한다’, 제5조에는'잔금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