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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1.09 2013고합26

방화연소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23:14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소유인 E 시티100 오토바이의 연료밸브를 열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오토바이를 소훼하고, 그로 인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G 아토스 승용차와 미등록 택트 오토바이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자동차인 위 시티100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인 위 아토스 승용차와 택트 오토바이에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내역 확인)

1. 각 사진(증거기록 44쪽 이하, 58쪽 이하)

1.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6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