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839 (2017.04.14)
조심2015서4695 (2016.04.25)
전대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임차인들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대인으로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 그 전대료 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2017누45270 부가가치세등가산금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서장
2017. 11. 15.
2017. 12.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내역' 감액경정후 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7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6행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관련 소송의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전대사업자이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고층부의 임대료 부분에 대하여 AAA, BBB, CCC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가 감액경정되어 환급되었으나, 이는 피고가 원고를 전대사업자로 보는 전제 하에서 CCC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원고가 자신을 전대사업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타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경정 여부가 원고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도 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