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75』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절 도
가. 피고인은 2015. 9. 7. 22:40 경 대전 대덕구 E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숙소로 잠을 자러 간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그의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 F) 1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7. 22:42 경 대전 대덕구 법동 소재 피해자 ‘ 으뜸 새마을 금고 ’에서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 코너에서 위 농협 체크카드를 기기에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 ‘G’ 을 입력하여 C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 H)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4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각 현금 100 만원씩 합계 600만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8. 04:16 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피해자 ‘ 동대전 새마을 금고 ’에서 관리하는 현금 자동 지급기 코너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을 인출하여 가 합계 170만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9. 7. 23:01 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국민은행 현금 자동 지급기 코너에서 위 1의 가항에서 절취한 C의 농협 체크카드를 기기에 넣고, 권한 없이 위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 회 덕 농업 협동조합에서 발급한 C 명의의 위 농협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대전 서부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계좌번호 : J) 로 600만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669』 피고인은 2015. 12. 21. 00:00 경 광주시 K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