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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9 2016구단60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8. 2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3. 7. 8.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2013. 8. 20.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4. 21. 다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15. 9. 2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화랑로 355 우남아파트 101동 앞길을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계역 방면에서 민방위교육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D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포르테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으며, 또 후방에 정차 중인 F i30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포르테 승용차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상대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등 4명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게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취소일자 2016. 1. 13.,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6. 1.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2.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음주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정상 상태로 착각하고 운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