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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23 2019노5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자동차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하여)’ 부분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승용차를 출발시키는 과정에서 경찰관 E이 승용차를 붙잡은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승용차를 급출발시키면 E이 승용차를 잡은 채 끌려가거나 이를 놓치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대로 급출발시킴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E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E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판단을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주장 당시 피해 경찰관 E이 피고인 차량을 붙잡으려 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체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신분증 등 증표를 제시한 바도 없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을 붙잡으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목적, 법 제1조 제1항,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7항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 이하 '불심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