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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09 2019구단5148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7. 2. 1.부터 1985. 3. 4.까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채탄보조, 굴진보조, 굴진선산부 등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2.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21. 원고에 대하여 ‘소음공정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고, 특진의 소견에 따라 노인성 난청 합병 여부를 위해 통합심사회의 심의 의뢰한 결과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는 소견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0.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8. 6. 1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12. 원고의 재심사 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청은 탄광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기간 가)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에서, 1977. 2. 1.부터 1981. 2. 20.까지 및 1981. 3. 1.부터 198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