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9.17 2013나1467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경부터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E 지상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해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서 F와 함께 ‘G’이라는 상호로 멜라닌 수지 그릇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06.경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 등록명의를 F 앞으로 변경하여 ‘H’이라는 상호로 위 영업을 하다가, 2010. 5.경부터는 원고 단독으로 위 영업을 해 왔다.

다. 이 사건 비닐하우스 옆에는 I이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원단 창고로 사용하던 다른 비닐하우스가 있었는데, I이 임차한 비닐하우스의 출입문 수리를 위하여 C가 2011. 6. 11. 전기용접기로 용접작업을 하던 중, 14:05경 불꽃이 천장 비닐에 튀면서 불이 붙어 그 비닐하우스 전부와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으로 번지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8, 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수명법관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 당심 증인 C, I의 각 증언과 위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M은 일정한 직업 없이 피고와의 친분관계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인근의 피고 소유 건물에 거주하면서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 소유의 밭, 과수원과 비닐하우스들을 관리해 주던 중{M도 I과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1488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가 증인을 삼촌이라고 부르고, 예전부터 증인이 피고의 남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피고의 남편이 사망하면서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