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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1 2020고단14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9. 00:42경 경기 부천시 경인로160번길 70 부천소사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종용하자 “씹새끼,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C의 목을 잡아 밀치고 C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순찰자에 태우자 발로 C의 무릎과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C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 사진자료(경찰관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공권력을 무시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도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