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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4 2014고정279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경범죄처벌법(거짓신고) 피고인은 2014. 09. 23. 06:44경 의정부시 B, 2층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범죄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하였고, 계속하여 신고접수를 하달 받은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찰차(순32호, 33호, 기동1호)와 강력팀 근무자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 확인 결과 살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취상태에서 사람을 죽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등 거짓 신고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의 혐의사실로 현행범체포 되어 같은 날 08: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큰소리로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높이 들어 내리치는 방법으로 책상을 덮고 있는 유리를 손괴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책상유리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 녹취파일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