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0 2020가단52946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7. 1.부터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5.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에 임대하였는데, 2019. 12. 31.까지 월 차임을 15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인바, 피고 B에 대하여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위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는 피고 C에 대하여 위 부동산에서 퇴거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