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51425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132,470원 및 그 중 172,580,738원에 대한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주채무자 농업회사법인 B 유한회사 사이에 체결된 2010. 3. 17.자 여신거래약정(여신한도금액 1억 원) 및 2009. 12. 10.자 여신거래약정(여신한도금액 3억 원)에 기한 것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