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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나7686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D 소유였는데, 선정자는 2010.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D은 2011. 8. 1.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에게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의뢰하며, 2011. 8. 15.까지 성사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23.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명의로 2014. 5.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4. 5. 28. 선정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4. 7.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7,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B의 대표이사인 E과 피고가 공모하여 실제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경료한 것이므로,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B이 D과 원고를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처럼 법무사를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연히 말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