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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93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 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 벤틀리 뮬 산’ 승용차를 매입한 다음 다시 매도하여 전매 차익이 포함된 매도대금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5. 경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E ’에서 주식회사 천보 철강으로부터 G ‘ 벤틀리 뮬 산’ 승용차를 매입한 다음 2016. 8. 9. 경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에 다시 매도 하여 매도대금 2억 20,615,48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 2억 20,615,480원 중 피해자의 지분비율 상당액인 1억 10,367,74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공정 증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계좌거래 내역서, 금융상품 신청서, 리스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인데 다가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함에 따라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다짐과는 달리 선고 기일까지 연락을 두절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만 하다 결국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